윤 대통령 법대동기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영향없게 할 것"

입력 2023-11-12 18:43   수정 2023-11-13 02:11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직접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도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 1988년, 1993년 총 세 차례,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최근 논의되는 입법 사안에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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